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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7.09 2014허899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8. 8.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9. 6. 특허심판원에 2013원6553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4. 10. 15.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 3, 5, 7호증) 1) 발명의 명칭 : 자동차용 다기능 조작 장치 및 라디오 내비게이션 특허출원서에는 ‘네비게이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에서는 맞춤법에 따라 ‘내비게이션’이라고 표기한다.

시스템 2) 국제특허 출원일/ 출원번호: 2007. 4. 2./ PCT/EP2007/002924호 3) 우선권 주장 선출원일/ 선출원번호: 2006. 4. 21./ DE 10 2006 018 672.9 4) 번역문 제출일/ 출원번호: 2008. 8. 28./ 제10-2008-7021098호 5) 발명의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은 다수의 조작소자를 갖는 자동차용 다기능 조작 장치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1>, 기술분야). 종래 공지된 자동차용 다기능 조작 장치는 내비게이션 또는 라디오를 조작할 수 있으며, 조작 유닛과 디스플레이 유닛을 포함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유닛에는 다수의 기능들, 즉, 내비게이션 지도, 자동차 속도 등이 표시된다.

종래 공지된 정보 시스템은 전화, 라디오 및 멀티미디어 기능을 가지며, 다수의 기본 기능이 동시에 액티브될 수 있지만, 이 중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