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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01. 선고 2014누3503 판결

명세표에의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82 (2014.03.04)

제목

명세표에의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

요지

매출누락금액에 타인의 타일시공비는 거래명세표에 기재되어 있어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을 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사건

2014누35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피항소인

김AA

원고보조참가인

박BB

피고, 피항소인

겸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4. 2012구합31182 판결

변론종결

2014. 8. 27.

판결선고

2014. 10. 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22.부터 2011. 8. 31.까지 'CC세라믹'이라는 상호로 건설, 미장, 방수공사업 등을 운영하던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시 OO구 OO동 788-19에 소재한 DD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일 및 위생도기 시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OOOO원(부가가치세 포함, 따라서 그 중 순수한 대금은 OOOO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2. 1. 1. 위 금액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7.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쟁점금액 중 OOOO원 부분에 관한 주장

원고는 최EE에게 타일 및 위생도기를 납품하고 2006. 8. 17. 합계금액이 OOOO원으로 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중 OOOO원은 전FF 등 인부들이 타일 및 위생도기 시공용역을 제공하고 최EE으로부터 받을 돈을 원고가 대신 받아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를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쟁점금액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위 거래명세표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최EE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인 박BB이 위 최EE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별도의 개인채권액이므로, 원고가 이를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금액 중 OOOO원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최E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8.경 최EE과의 사이에 위 DD빌라 신축공사의 타일 및 위생도기 공사를 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2006. 8. 17. 자신을 공급자로, 최EE을 수취인으로 하여 품목란에 각종 타일 및 위생도기 등과 타일시공비, 계단타일시공비, 띠장시공비(시공비 합계 OOOO원)를 기재하여 합계금액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공급자를 원고로 기재하였던 점, ② 최EE은 이 법정에서 원고와의 사이에 타일 및 위생도기를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타일 및 위생도기를 시공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실제로 타일시공을 하였던 전FF 등 인부들을 관리감독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명세표와 관련하여 시공용역을 제공한 공급자는 원고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시공용역비 중 일부를 전FF 등 실제 시공을 한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인부들을 고용하여 최EE에게 시공용역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며, 그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 까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전FF 등 인부들이 독자적으로 최EE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금액 부분은 원고의 매출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를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쟁점금액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4,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최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8.경 최EE과의 사이에 위 DD빌라 신축공사의 타일 및 위생도기 시공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그 공사대금을 DD빌라 304호로 대물 변제받기로 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6. 8. 17. 최EE에게 합계금액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비고란 여백에는 ' 양옥출 추가공사 약 OOOO원 소요'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최EE이 2006. 9.경 원고와 장GG에게 공사비 등을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9호 증)에는 '타일위생도기(O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최EE은 2010. 9. 16.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타일공사를 맡아 했던 HH타일도기 원고(박BB의 처)와의 거래 금액은 최초 OOOO원과 추가 공사비용 OOOO원을 포함하여 약 OOOO원이었고, 형제설비 장GG와의 거래금액은 OOOO원이었고, 원고와 장GG의 거래대금은 첨부 분양계약서와 같이 대물변제를 통하여 전액 갚았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EE은 위 거래명세표의 비고란 여백에 기재된 ' 양옥출 추가공사 약 OOOO원 소요'라는 부분을 자신이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EE이 이를 기재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장GG는 최EE과의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타일위생도기 등의 시공용역비는 OOOO원인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었던 점, ③ 최EE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성북세무서로부터 필요경비로 OOOO원을 인정받았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세무조사 당시 및 이 법원에서의 최EE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서로 모순이 발견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원고보조참가인이 최EE에게 위 시공용역과는 별도로 채무 OOOO원을 부담한고 있다고 주장하고, 최EE은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나 원고보조참가인이 최EE에게 어떠한 경위로 채무를 부감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최EE이 원고에게 지급한 시공용역비라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