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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3166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1982. 1. 4.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성년인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⑵. 피고는 C와 2010년 7월경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는 C를 처음 알게 된 무렵부터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⑶. 원고는 현재까지 C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 상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보인 태도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