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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1 2014가합33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4,963,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4. 8. 1...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2. 2. 22. 김포시 B, C, D 지상 공장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 및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27,95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2. 3. 16.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52,64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①, ②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장신축 공사’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공장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의 ‘추가공사 내역’란 기재와 같은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아래 표의 ‘합계’란 기재 금액인 92,992,565원을 지급할순번 추가공사 내역 청구금액(원) 1 (1동과 2동 사이 옹벽 및 블록철거공사에 따른)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392,822 2 출입구 자바라 및 자바라집 11,332,945 3 각동 화장실 내부마감 15,795,995 4 사무실동 확장공사 347,460 5 각동 맨홀배수관 연결공사 1,390,481 6 외부 바닥콘크리트 공사 7,291,026 7 각동 천정 크레인주행H빔 44,214,834 8 출입문 변경공사 1,193,755 9 통신공사 11,033,247 합계 92,992,565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되는 부분 순번 추가공사 내역 인용금액(원) 인용근거 1 (1동과 2동 사이 옹벽 및 블록철거공사에 따른)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392,822 감정인 E의 2013. 12. 13.자 감정결과 2 각동 화장실 내부마감 15,795,995 감정인 E의 2013. 12. 13.자 감정결과 3 외부 바닥콘크리트 공사 7,291,026 감정인 E의 2013. 12. 13.자 감정결과 4 각동 천정 크레인주행H빔 27,846,544 을 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추가공사인 크레인주행H빔 설치공사의 공사대금을 27,846,544원[= 호이스트 주행빔 견적 15,681,600원 3,960,000원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