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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나50796

용역비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결론은 정당하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가 제공한 일부 용역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행위의 대가로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014. 1. 28. 피고에게 대여원리금 28,205,000원(=원금 2,200만 원 이자 7,045,000원 - 기지급 이자 12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제1심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 이자가 대여원금에 비추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대여원금: 2,200만 원, 총 지급 이자: 8,245,000원(이자 7,045,000원 기지급 이자 120만 원), 대여기간: 2012. 9. 21.부터 2014. 1. 28.까지}, 피고 인수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제1심 증인 I의 증언을 더하여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인수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 인수참가인의 나머지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인수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