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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28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3. 6. 27. 04:41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같은 일행인 피고인 B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서, 팔꿈치로 피해자 소유의 28만 원 상당의 유리로 된 장식장을 쳐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3. 6. 27. 05:00경 위 가.

항의 E주점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장 F, 순경 G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장 F의 팔을 잡아 당겨 밀치고, 위 가.

항의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순경 G가 이를 제지하자 “개새끼야 안놔 씨팔”이라고 욕을 하며 순경 G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장 F, 순경 H이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A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는 것에 화가 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내동생 수갑풀어라! 다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경장 F, 순경 H의 몸을 밀치고 옷과 팔을 잡아당기고, 일행인 피고인 A을 잡고 있던 순경 G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등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