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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29 2014가합1196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

주문

1.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는 원고에게 110,243,916원 및 그 중 109,933,55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약정일 신용보증기한 신용보증원금 1 2003. 11. 18. 2003. 11. 18. ~ 2013. 11. 15. 57,600,000원 2 2010. 3. 29. 2010. 3. 29. ~ 2014. 3. 27. 51,200,000원

가. 원고는 C, 피고 A와 사이에 C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C을 피보증인, 피고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C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이후 신용보증기한 및 신용보증원금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나. C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1억 원 및 6,2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3. 11. 8.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는 2013. 12. 9. 농협은행에 C이 연체한 원리금 합계 109,933,55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위약금은 72,590원, 원고가 채권보전비용으로 지출한 대지급금은 237,773원이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C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원고가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지급금을 변제하기로 되어 있으며, C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라.

C의 딸인 피고 B는 2013. 4. 12. 주식회사 종영건축과 사이에 대구 달서구 D 201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5. 8. 위 피고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