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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3 2015고단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6. 1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67-1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번지 불상의 주택가 사거리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명의의 E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6. 03: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부천레포츠공원 공영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이 대여 받은 G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 27. 오전에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은 자신의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 H에게 경찰서에서 그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2015. 1. 27. 14:26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 경찰관 I에게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종 및 이종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