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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3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고용하여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 10. 1.부터 2011. 9. 14.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2011. 3. 임금 2,895,670원, 2011. 8. 임금 2,387,900원, 2011. 9. 임금 1,114,353원, 합계 6,397,9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3,600,05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83,600,050원에 이르는바, 위와 같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예상보다 수주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그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도산과정에서 피고인도 파산한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2012. 10. 16. 피해근로자들에게 52,762,790원을 지급한 점, 이종의 경미한 벌금전과 2회 외에는 1988. 10. 1.경부터 사업체를 운영해 오는 동안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체당금 지급 후 남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