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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1 2017나301962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① 제6면 제20행의 “다고”를 “닫고”로, ② 제9면 제12행의 “화재로”를 “하자로”로, ③ 제9면 제18행의 “공용부분은”을 “공용부분의 관리는”으로, ④ 제10면 제19행의 “푸르지오서비스이”를 “푸르지오서비스가”로, ⑤ 제11면 제19행의 “점유자인”을 “공동점유자인”으로, ⑥ 제12면 제5행의 “관리업무를”을 “이는 관리업무를”으로, ⑦ 제12면 제15행의 각 “다음날인”을 각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