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96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말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5. 18: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시인서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주사자국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