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당진시 C 전 343㎡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29의 각 점을 순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C 전 34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4. 9.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D 전 245㎡ 및 위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98.69㎡에 관하여 2004. 3.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2㎡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8, 4, 5, 6, 19,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53㎡를 피고 소유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ㄹ’부분 53㎡의 2004. 3. 10.부터 2017. 2. 1.까지의 임료는 합계 3,814,030원이고, 2017. 2. 1. 기준 연 임료는 372,06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4, 5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다’부분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2㎡를 철거하고 위 ‘ㄹ’부분 53㎡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위 ‘ㄹ’부분 53㎡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으로, 2004. 3. 10.부터 2017. 2. 1.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 3,814,03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3. 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2. 2.부터 위 ‘ㄹ’부분 53㎡의 인도완료시까지 연 372,0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