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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1729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1. 28.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4.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900,000원(매월 8일 후불로 지급), 계약기간 2015. 10. 8. ~ 2016. 10. 7.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피고)이 임대인(원고)의 동의를 얻어 시설한 인테리어의 경우 5년 이상 건물 사용시에는 상호간에 유익비 반환 혹은 원상회복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고 5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임차인은 건물사용일 기간 중에 해당하는 관리비 납부의무를 진다. 초기 2개월(2015. 10. 8. ~ 2015. 12. 7.)은 차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8. 지급해야 할 2015. 12. 8.부터 2016. 1. 7.까지의 임료 900,000원 중 400,000원을 미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2016. 6. 7.까지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6. 17.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는데(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제7조 제3항), 피고는 2016. 6. 22. 합의서(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의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2016. 7. 20.까지 연체임료 5,800,000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시에는 2016. 8. 2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로도 연체임료 및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