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12. 03:25 경 청주시 흥덕구 짐대로 2에 있는 벽산아파트 입구 부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B 와 어깨를 부딪쳐 말다툼을 하다가 B의 일행인 피해자 C(18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C의 몸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일행인 D을 때리려고 달려들다가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F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치고,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폭행의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