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약식명령 공동 피고인 C은 2014. 10. 15. 11:40 경 밀린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고자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1106호 E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E 경리 직원인 피해자 F( 여, 34세) 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회의실 및 사장실에 들어간 후 사장과 차장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 씹할 년, 개 같은 년, 너도 똑같은 년, 개새끼, 쌍놈의 새끼들은 인건비도 안 주고 등쳐먹고 모가지를 비틀어서 확 해 버려야 한다, 감사패 이런 것도 많이 받으면서 인간은 개 쓰레기 같은 새끼다
’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자 F이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삿대질하고, 회의실 출입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1. 상해 진단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혼잣말로 욕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서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