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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노3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전과 나 나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액 등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