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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2157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6. 5.경 다단계에 가입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업소에서 2012.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① 2012. 6. 5. 400만 원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이하 ‘① 번 금원’이라고 한다), ② 같은 해

7. 27. 5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이하 ‘② 번 금원’이라고 한다), ③ 같은 해

9. 25. 피고에게 6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1,28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합계 1,880만 원, 이하 ‘③ 번 금원’이라고 한다), ④ 2013. 2. 15. 1,1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이하 ‘④번 금원’이라고 한다), ⑤ 2013. 10. 8. 3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이하 ‘⑤ 번 금원’이라고 한다), ⑥ 2014. 6. 5.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⑥ 번 금원’이라고 한다).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합계 금액 6,1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자신 명의 또는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금원 합계 6,18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① 번 내지 ③ 번 금원 합계 2,780만 원은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F에게 대여한 것이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⑤ 번 금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