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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7.19 2016나1593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3, 6 내지 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토지 위에 같은 목록 제7 내지 20항 기재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이 신축된 뒤 제7, 8항 기재 펜션에 관하여는 2008. 10. 24.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제9 내지 20항 기재 펜션에 관하여는 같은 날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6. 25. 다시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위 나머지 펜션에 관한 소유권등기가 L 명의로 이전되는 2009. 6. 25. H에게 10억 6,000만 원을 대출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7,8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M로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14. 6. 13.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수급인 유치권 신고액 내용 피고 A 411,710,368원 원금 91,694,400원 및 2008. 7. 1.부터 2014. 12. 15.까지 연 5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20,015,968원 피고 B 142,232,393원 원금 31,677,400원 및 2008. 7. 1.부터 2014. 12. 15.까지 연 5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10,554,993원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펜션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이 존재함을 이유로, 2015. 1. 7. 이 사건 경매절차에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먼저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설령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