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22552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서울문화사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본소는 3D 애니메이션에 관한 국내에서의 독점적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 서울문화사와 사이에 피고 서울문화사가 3D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출판물을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원고의 피고 서울문화사에 대한 선급금 2억 원의 반환채무에 관한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서울문화사가 출판허락계약에 따른 출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만료로 출판허락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서울문화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서울문화사의 선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하면 선급금 반환채무는 소멸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 서울문화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금 2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이 사건 반소는 피고 서울문화사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출판허락계약에 따른 원고(原稿)제공의무 및 피고 서울문화사와 저작권자 사이의 출판물 공급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출판허락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2억 원의 반환과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 2,000만 원 및 법정이자(선급금의 반환에 대하여)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피고 서울문화사의 반소청구 중 일부(선급금 2억 원 반환 부분)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