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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12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대학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E(23 세) 은 친구를 통해 서로 얼굴만 아는 관계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9. 04:13 경 인천 연수구 F 건물 앞 노상에서, 앞서 피해 자가 피고인 일행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아래 B의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6:30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화장실에서, 앞서 피해 자가 피고인 일행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위 A의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3 조,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하였고,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 또는 처분 전력 수 회 있다.

그러나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