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구합100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골재 도ㆍ소매업, 토사석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0. 4. 설립된 회사로서, 2016. 11. 21.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7. 5. 7.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신고 내용 구조물 설치장소 제천시 B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설치(점용)면적 8,141㎡ 설치(점용)되는 시설의 종류 조 크러셔 Jaw crusher, 원석을 1차로 조쇄(粗碎)하는 쇄석기를 의미한다.

4230(200ton, 1300cc), 침전조 생산량 1일 생산량: 300㎥, 연간 생산량: 72,000㎥ 설치(점용)기간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 전인 2017. 2. 10.경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골재를 선별ㆍ파쇄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8. 11. 5. 원고에게 골재채취법 제19조 제1항 제11호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8. 10. 5.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고약914호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을 이유로, 2018. 11. 30. 원고에게 골재채취법 제19조 제1항 제12호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2017. 12. 6.자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 전력 원고는 2017. 11. 24.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정해진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투기한 사실로, 피고로부터 2017. 12. 6.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을 제12호증).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고가 골재산업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1의2]

1. 다.

2) 감경사유 중 나), 라 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