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9 2015고정25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년 전부터 사귀어 오다가 피해자가 다시 남편과 재결합을 하기 위해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은 2014년 9월경부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며 수차례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4. 11. 22. 01:36경부터 02:22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핸드폰 C로 피해자의 핸드폰 D에 “너 죽인다 내가 반드시 내 목숨 걸고”, “잃을 게 없다고 너 죽인다, 아니 나도 죽는다. 죽을 각오로 할께 ”,"가슴 아프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널 사랑하는 사람이 난데 내가 널 해하려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시간이 흐르고 나 분명 후회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 이래야만
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너 지금 행복 충분히 누리고 누려, B아.
"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 출력사본
1. A 핸드폰의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