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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나5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와 절친한 후배인 D과 결혼할 사이라고 말하면서 원고에게 결혼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3,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6. 11. 21. 3,000,000원, 2017. 2. 9. 10,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송금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결혼을 약속한 D이 2017. 2. 16.경 원피고에게 모두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D을 대신하여 위 13,000,000원 변제를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7. 3. 2.경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D의 차용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