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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1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제주로터리 방면에서 문화칼라 사거리 방면으로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4세)의 다리와 머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및 전면 유리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조한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