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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3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4. 경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낸 사이로, 둘 사이에 딸 B(C 생) 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 16:30 경 주거지인 대구 북구 D에서, 외조카 E( 여, 15세) 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따지던 중 E가 우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외할머니가 피해자에게 영문을 묻자 피해 자가 외할머니에게 고자질을 한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주방까지 뒤따라와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냉장고 쪽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