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4. 00:1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서인천고등학교 앞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암사거리 방향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2차선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과 피해자 D(35세)이 타고 있던 피해자 E대리운전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대리운전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7,37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