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H 상가건물 1층에 있는 ‘I’(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가 단속된 날로부터 약 2주일 정도 후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 중 한 명인 S으로부터 피고인 A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자백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특히, 피고인 D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2. 5. 1.경부터 2012. 5. 11.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알선하거나 환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5. 7.경부터 2012. 5. 11.경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그 이전인 2012. 5. 1.경부터 2012. 5. 6.경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