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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6486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오전 경 경찰청 수사관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사기꾼들이 인출할 수 있으니 자신들에게 보내주면 돈을 보호해 주고 범인을 검거하면 다시 돌려준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나. (1) 원고는 피고 B의 농협계좌로 2013. 10. 31. 12:19경 4,245,000원, 같은 날 13:29경 12,000,000원, 같은 날 14:19경 7,000,000원을, 피고 C의 농협계좌로 2013. 10. 31. 13:50경 12,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2013. 10. 31. 피고 B의 계좌에서 23,244,500원, 피고 C의 계좌에서 11,998,400원이 각 출금되었다.

(3) 원고는 2014. 1. 29. 피해환급금으로, 피고 B의 계좌에서 500원, 피고 C의 계좌에서 1,6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3. 10. 30. 서울경기양돈농협 망포지점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라.

한편, 2013. 10. 30. (1) 피고 B은 서인천농협 청라지점에서 통장을 신규발급 받았고, (2) 피고 C은 서울경기양돈농협 망포역지점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신규발급 받았는데, 피고들은 위와 같이 통장 또는 카드를 각 신규발급 받을 당시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약관에 따라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경고 문구’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설명 들었음’란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갑1, 갑2-1~4, 을1, 2, 이 법원의 서인천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