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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나5797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심까지 피고가 추가 지급한 치료비, 손해배상금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0면에 첨부된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의 별지로 첨부된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8 내지 9행 및 같은 면 제15행의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4. 28. 최초로 지출하여”를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8. 3. 8.까지 그 금액이 치료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3. 9. 최초로 지출하여”로 각 고쳐 적고, 같은 면 하단의 표는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8면 마지막 행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피고는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실수입 손해를 계산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기왕증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통상적으로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정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기왕장애로 거론되는 위 지체하지관절 장애는 15%의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농업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자전거를 타고 있었던 점, ② 제1심 감정인(신경외과 전문의 F)은 ‘진단서에 기초하여 판단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병적인 증상에 기여한 정도는 100%이다’라고 보기도 하였던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