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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노1514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은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양형기준 상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중 기본영역 (10 년 ~ 16년) 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의식과 분노가 누적된 상태였고, 범행 당시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아들 앞에서 욕을 하고 망치를 집어던지고 이후 다시 망치를 들고 피고인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등 그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양형기준 상 ‘ 제 1 유형( 참 작 동기 살인)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달리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양형기준 상 ‘ 제 1 유형( 참 작 동기 살인) ’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기준 상 ‘ 제 1 유형( 참 작 동기 살인) ’이란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범행으로서, ① 피해자의 귀책 사유 있는 살인, 즉 피해 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나 피해 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②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양형기준 상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은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 범행으로서, ① 원한 관계에 기인한 살인, ② 가정 불화로 인한 살인, ③ 채권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 범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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