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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5372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7. 6.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선릉역사거리에서부터 삼성역에 이르기까지 성명 불상자로부터 시급 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B 최고의 시설과 품격, 개인프라이버시 보호, 100% 예약제’라는 문구와 음란한 사진이 있는 가로 18cm , 세로 12cm 의 전단지 약 400여 장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무단으로 배포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6. 2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선릉역사거리에서부터 삼성역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대림A4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