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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00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눈썹정리용 면도칼을 들고 자해하려고 한 것에 불과 하다. ②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원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곳으로서 공동 주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특수 협박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특수 협박 행위 직후 피고인에게 칼을 들고 찌르거나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 두렵다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 너 찌를까 봐, 그게 무서운 거구나“, ” 응 넌 안 찌를 거야, 걱정하지 마, 니 몸엔 상처 안 낼 게“, ” 응 나 칼 들고 너 아니고 나 찌를려고 했어

“ 라는 등으로 답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 눈썹정리용 면도칼은 상대방에게 위협적이지 않고 큰 상처를 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위 대화는 피고인이 눈썹정리용 면도칼이 아닌 과도를 휘둘렀음을 전제로 한 대화였다 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휘두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취지의 E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