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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피고인들(피고인 A는 이하 ‘D’라 하고, 피고인 B는 이하 ‘B’라 한다)은 E(이하 ‘E’라 함), F(이하 ‘F’이라 함)과 함께 피해자 G(이하 ‘G’라 함)가 2014. 12.경 스리랑카인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위 D에게 “니가 깡패냐, 발라 아도르(야 이놈 새끼야)”라고 글을 쓰고, D의 성기를 나무에 걸어놓고 권총으로 쏘는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 G가 싸움을 걸어온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기숙사로 찾아가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한판 붙게 기숙사 방으로 찾아오라는 위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2015. 1. 20. 23: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건물 지하 기숙사에 있는 피해자 G의 방으로 찾아갔다.

피해자 G와 함께 있던 피해자 J(이하 ‘J’이라 함)이 “왜 들어오냐, 페이스북 때문에 온 것이냐 ”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위 J이 기숙사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덤벨용 바, 길이 60cm )를 들고 나와 저항하자, 피고인 B와 E가 쇠파이프를 빼앗아 제압하였다.

피고인

D는 피해자 J의 양쪽 손을 뒤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 E는 주먹으로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식당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쓰러져 있는 피해자 J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짓밟았다.

이 때 위 F은 피해자 G의 앞을 가로막은 채 대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고, E는 위 G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잖아”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