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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61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경부터 같은 해 11. 7. 경까지 서울 구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 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6.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10. 29. 19:08 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S7 스마트 폰 2대 시가 합계 1,67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 19:00 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 유의 갤 럭 시 S7 스마트 폰 2대 시가 합계 1,716,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 20:00 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그 곳 금고에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