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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59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4. 1. 26.경 'C사우나' 스포츠마사지실 내에서 손님인 자신을 마사지하던 중 자신의 양쪽 유두를 손으로 문지르고 손으로 음부 부분을 만졌다면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④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