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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구합6060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2.경 수사기관에 ‘원고가 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학원의 원장인 B이 2012. 11. 26.경 시흥시 C빌딩 3층에 있는 D 원장실에서 원고 소유의 수학교재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B을 고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고 한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이 사건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13. 4. 30. ‘B이 원고가 몸을 다쳐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수학교재를 꺼내 수업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B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B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형제13525호 사건, 이하 ‘이 사건 불기소사건’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고소사건의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 중 ‘본인(원고) 제출 서류 및 본인 진술 서류를 제외한 전체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라고 하고, 위 정보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이 사건 각 정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7. 11. 3.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4호를 근거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