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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6가단7047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52,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D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차904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 12. 12.자 2016타채60634호로 ‘D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청구채권 중 청구금액 74,052,6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⑵.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12. 1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74,052,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집행채권의 부존재 피고는, 원고의 D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거나, D조합이 2015. 5. 12.경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4012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집행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D조합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