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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노3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전 배우자와 이혼 한 후 알콜의 존 증과 우울증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후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고자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현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음주 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해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