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와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대출거래 약정서에 첨부된 주민등록 표 등본 및 KB 전세자금대출신청 및 결과 내역,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출( 상담) 신청서 사본, 고객정보 조회 표에는 피고인의 주소( 통영시 I 건물 204호) 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J) 가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증거기록 20 쪽, 29 쪽, 30 쪽, 37 쪽, 48 쪽), 원심은 공시 송달 결정을 함에 있어 피고 인의 위 주소지로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
야 함에도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 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