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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7. 22:45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322 오륜 빌딩 앞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7. 22:45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322 오륜 빌딩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도로 4 차로를 올림픽공원 사거리 방향에서 오륜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8 차로의 도로로, 하위 차선을 진행할 때에는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경우 차선을 변경하거나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43 세) 가 운전하는 D 에 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로 체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에 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E(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16세), 피해자 G(15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