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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3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5. 0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에 있는 남구 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중구 학성 4길 26에 있는 MBC 사거리 앞 노상까지 B K5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1회 (2018 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