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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28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F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사전선거운동의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9. 경 김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 H을 통해 문자 발송 프로그램( 손안의 선거본부 가치 업) 을 이용하여 I 등 위 조합의 조합원 3,273명에게 “ 일기 예보가 맞네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힘찬 한 주 되세요

^^A 드림”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 기간 (2014. 9. 21.부터 2015. 3. 11.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8. 20:50 경 김제시 J에 있는 F 농협 조합원 K의 집에서 K에게 피고인에 대한 지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 (5 만 원 권 2매) 을 제공하였다.

3. 호별방문 등의 제한 위반의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김제시 L 마을 이장 M(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을 통해 L 마을에 거주하는 F 농협 조합원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M은 피고인을 위해 조합원 집을 직접 안내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M의 안내를 받아 2015. 3. 8. 20:45 경 김제시 J에 있는 F 농협 조합원 K의 집에 찾아가 K에게 “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 ”라고 이야기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M의 안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