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6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6. 23:3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D 등 10명에게 맥주PT 4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총 13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