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동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삼환주택이 발행한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삼한주택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던 중 소외 B에게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삼한주택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2014. 5. 2. 피고로부터 수취인 원고, 만기일 2014. 7. 20. 액면금 10,000,000원의 전자어음 1장, 만기일 2014. 7. 30. 액면금 18,000,000원의 전자어음 1장, 만기일 2014. 8. 5. 액면금 20,000,000원으로 된 전자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받아 원고에게 전해주었다.
다. 원고가 2014. 8. 5. 지급장소인 농협에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사고신고접수를 이유로 지급거절이 되었고,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어음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 다음 날인 2014. 8.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20.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현행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건 미성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은 이 사건 삼한주택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