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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15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00:5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노래방 6번 방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F(54 세) 을 포함한 ‘G’ 라는 친목계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일행들은 모두 귀가시키고 피해자만 남으라고 한 후, 그 곳 주방 수저 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돈가스 칼(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 을 피고인의 점퍼 속 주머니에 숨기고 다시 위 방으로 들어가 위 돈가스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4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체 사진, 현장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중하고,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