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06:18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사설 CCTV 확인), 방범용 CCTV 영상을 복제한 CD 1매, 사설 CCTV 영상을 복제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