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6:10경 계룡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 D과 뒤엉켜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격분하여 “씹할, 왜 경찰이 끼어들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팔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F의 근무복을 움켜쥐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찰관이 싸움을 말리는 것을 잘 알면서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G으로 하여금 페이스북에 싸움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인 것처럼 사진을 찍어 올리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늦게나마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