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03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대상 병역의무자로, 2018. 10. 15.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12.자로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술서
1. 현역병추가입영통지, 명단,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역병 입영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