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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17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의 부평 지점에서, 2015. 4. 1. 경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게 2016. 8. 15. 경 2016. 7. 분 임금 500만원을, 2016. 9. 15. 경 2016. 8. 분 임금 500만원을, 2016. 10. 15. 경 2016. 9. 분 임금 3,666,65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3. 1. 경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에게 2016. 8. 15. 경 2016. 7. 분 임금 500만원을, 2016. 9. 15. 경 2016. 8. 분 임금 500만원을, 2016. 10. 15. 경 2016. 9. 분 임금 3,666,65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근로 계약서, 계약서

1. 각 하이 패스카드 거래 내역,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 조,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