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의 여성으로 타이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C(D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영주(F-5)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3. 원고에 대하여 ‘품행미단정{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호}’을 이유로 귀화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종전에 저지른 사기죄 등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그 범죄수익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원고는 현재 배우자인 C 및 자녀 4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귀화의 요건으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국적법의 입법 목적과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귀화의 요건 중 하나인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허가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4헌바42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9420 판결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