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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1 2018구합68995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의 여성으로 타이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C(D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영주(F-5)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귀화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3. 원고에 대하여 ‘품행미단정{구 국적법(2017. 12. 19. 법률 제1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호}’을 이유로 귀화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종전에 저지른 사기죄 등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그 범죄수익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원고는 현재 배우자인 C 및 자녀 4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적법 제5조 제3호는 귀화의 요건으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국적법의 입법 목적과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귀화의 요건 중 하나인 ‘품행이 단정할 것’은 귀화허가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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